지방세징수법 제정안 의결
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는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 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했다.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전원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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