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금배지 사수 총력 "13일만 넘겨라"

입력 2016-10-11 04:55:05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3일 만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3일을 앞두고 여의도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의원은 의원대로, 보좌진은 보좌진대로 얼핏 같아 보이지만 다른 속내로 떨고 있다. 의원들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는 반면, 보좌진은 이후 들이닥칠 폭풍이 걱정이다.

◆의원들, "13일만 넘기면 산다"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20대 국회 현역 의원이나 관련자는 100여 명이다. 4'13 총선 당시 허위 경력을 공표하거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0일 현재 재판에 넘겨진 이들만 20여 명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김종태 장제원 황영철 의원 등 9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진선미 의원 등 7명, 국민의당은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 3명과 무소속 서영교 윤종오 의원 등 2명이 포함됐다.

현재 기소 전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나머지 80여 명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 기간을 넘기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13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사법처리 여부도 임박해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로서는 빨리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자정까지 총선 불법선거운동 등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선 "13일만 넘기면 산다"는 말도 나온다. 기소 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의원들로서는 기소 여부에 온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7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금배지를 잃었다. 이번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뤄질 사법처리 방향이 내년 4월 재선거인 '미니 총선' 규모를 결정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좌진, "13일 이후가 더 걱정"

보좌진은 모시는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온갖 정보망을 가동하면서도 공소시효 만료일 이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국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보좌진은 국정감사 후가 '가장 떨리는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선거가 치러진 그해 국감 종료 뒤에는 특히 몸을 사려야 하는 기간으로 꼽는다.

통상 국감 종료 후 이른바 '성적'이 나쁜 의원들은 부실한 준비과정을 탓하며 보좌진을 교체하는 사례가 있다. 보좌진 사이엔 이맘때 새로운 '취업의 장'이 열린다고 표현하는데, 선거가 있은 해 국감 종료 즈음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와 맞물려 좀 더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 이유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넘겨 '자유의 몸'이 된 의원들이 선거운동기간 '비밀' 누설 때문에 고용했던 보좌진과 더는 함께할 이유가 사라져 '대량 해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

한 보좌관은 "선거법 위반의 증거를 쥔 보좌진을 공소시효 전에 내치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해고의 보복이 의원에게 향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시간(공소시효)이 지나면 의원들로서는 보좌진과의 결별 역시 자유로워진다. 대개 이 경우 해고의 명분은 국감 부실 등이 된다"고 했다.

국감 뒤 해고 통보를 받는 보좌진 중에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의원실을 나서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의원의 말 한마디에 실직으로 내몰릴 수 있는 보좌진 처지에서는 억지 논리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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