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10일 개 도둑으로 오인해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4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7월 지인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 한 식당에서 손님 A(54) 씨가 뒷마당에 묶여 있던 개 목줄을 푸는 것을 보고 훔쳐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팔을 꺾은 뒤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치 6주가량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피고인이 아는 사람 개를 훔쳐가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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