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구속, 접속자 17명 입건
대구경찰청은 10일 외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100억원대가 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오모(3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혐의(도박)로 양모(32) 씨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태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131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에 사이트를 관리하는 본사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 계좌 및 총판 관리,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부본사를 두는 등 이원화된 조직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박 사이트 운영 또는 가담자 중 19명은 영호남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 가담자 1천여 명에 대해 판돈 규모에 따라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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