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차의 에어백 결함 미신고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대차가 작년 6월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미작동될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현대차는 당시 이런 결함을 파악하고 대부분 차량의 출고 전 필요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미 팔린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은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부에 알렸다. 현대차는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향후 현대차 관계자들을 불러 싼타페 에어백 결함을 제때 국토부에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해 수리한 것이 고의적인 은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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