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6-10-08 04:55:01

장애인단체에 105만원 기부 혐의…검찰 "고발 들어와 다각도 조사"

검찰이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의 지역구 사무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유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4'13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승민 의원의 사무국장 A(4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유 의원 보좌관이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박스를 구입할 수 있는 돈 105만원을 기부했다는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했다"면서 "유 의원 측에서는 100% 자백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인 단체, 유 의원 측 관계자 등 여러 명을 불러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불법 기부행위가 맞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구 사무국장이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 당선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선거와 관련된 직책을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A씨는 장애인 단체로부터 후원자를 소개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후원자를 찾아 연결시켜 줬으며, A씨가 직접 기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장애인 단체 등에서 후원 요청이 오면 후원자를 소개시켜 주는 것은 대구지역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관례로 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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