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 차익 남기고 판 3명 구속
해외에 수출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리고 동남아시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책 이모(31) 씨, 중간 유통책 문모(32) 씨, 소매 유통책 전모(39)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KT&G가 생산해 동남아에 수출한 에쎄 라이트 담배 7천300갑(시가 3억2천여만원)을 밀수입해 중간 유통책인 문 씨에게 한 갑당 2만2천원에 팔아넘겼다. 문 씨는 사들인 담배를 전 씨에게 한 갑당 2만4천원에 팔았고 전 씨는 이를 다시 유흥업소 등지에 팔았다.
경찰 조사 결과 수입책 이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태국 등 동남아에 78차례나 방문했고, 고가의 외제 차량과 아파트를 소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매 유통책인 전 씨는 구입한 담배를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면서 주점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KT&G에서 생산해 동남아로 수출된 46만여 보루(시가 207억원) 전량이 밀수돼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관 등의 협조를 얻어 수입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고, 추가 공범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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