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른 대구시의원 불법, 의회 품격 살릴 조치가 필요하다

입력 2016-10-07 04:55:04

대구시의회 조성제 의원이 수십 년에 걸쳐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이를 임대해 수억원의 수익금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달성군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몰랐는데다 오랜 기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그는 부동산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장까지 버젓이 맡고 있다. 주민 대표성은 물론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까닭이다.

조 시의원의 불법행위를 둘러싼 의문은 여럿이다. 먼저 관할인 달성군청이 의심스럽다. 그는 1989년 3층 상가건물 신축에 이어 곧바로 건물 옆에 2층 규모의 불법 건물을 증축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1, 2층을 임대했다. 군청에서는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즉 27년 동안 현장 방문은 없었고 불법행위를 까맣게 몰랐던 셈이다. 허술한 건축 행정을 잘 드러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불법행위 확인 뒤의 조치를 보면 더욱 그렇다. 군은 1차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다른 조치는 않았다. 27년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제재도 않아 사실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군청에서 불법을 묵인했을 가능성과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결국 그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세금 면제와 임대 수입 등으로 여러 이익만 톡톡히 챙긴 셈이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원장 자리도 차지하고 있다. 주민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의심받을 만하다.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집행부의 불법 건축물 관련 업무를 감시하는 우스운 꼴이다. 자신의 이해와 충돌되는 자리의 책임자인 만큼 제대로 견제가 되겠는가.

행정 당국은 오랜 불법행위에 대한 상응한 조치부터 해야 한다. 시의원 역시 스스로 위원장 자리를 물러남이 마땅하다. 달성군의 묵인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이 밝혀야 한다. 특히 시의회는 이미 지난달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관련으로 김창은 전 시의원 구속 사태까지 겪었다. 하나같이 대구시의회의 품격을 해치는 일이다. 자정(自淨) 능력 없는 시의회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