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6일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장석춘(구미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한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김태환 후보 측근으로 활동하던 인사가 검찰에 고발했다.
장석춘 의원은 "민노당 가입 건에 관해서는 TV 방송 토론회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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