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車, 자차 보험 가입해야 보상

입력 2016-10-06 20:02:28

주차공간 아니면 자기 과실 따져…차 내부에 둔 물품은 보상 못받아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태화강 수위가 높아져 강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대부분 침수됐다. 6일 오후 울산시 남구 삼호철새공원에 침수된 차량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다. 연합뉴스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태화강 수위가 높아져 강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대부분 침수됐다. 6일 오후 울산시 남구 삼호철새공원에 침수된 차량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다. 연합뉴스

5일 태풍 '차바' 영향으로 경주 서천 둔치에 세워둔 차 수십 대가 물에 잠겼다.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서천 둔치 주차장에 있던 차 60여 대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잠기면서 일부는 거센 물살에 뒤집히고 일부는 수십m 아래로 떠내려갔다. 경주시가 미리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주인들에게 통보했지만, 일부 차 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렇다면 물에 잠긴 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우선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도중 일어난 사고로 해당 차에 직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태풍 영향으로 강물이 불어나 세워둔 차가 물에 잠겼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제대로 된 주차공간이 아닌 주차하기 부적절한 곳에 차를 세웠다면 자기 과실 부분을 따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가 충분히 예견된 곳에서 차가 침수한 때에도 사안에 따라 자기 과실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보상 대상이라 하더라도 모든 걸 보상받진 못한다.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품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고의로 진입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없다. 건물이나 작물의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이나 기업의 종합보험,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피해 상황과 태풍에 의한 피해가 맞는지 등을 심사한 이후에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민원상담: 금감원 콜센터(13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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