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김종태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06 04:55:05

박영문 전 후보 사무장도 함께

지난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기인 13일을 앞두고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에서는 김종태 현 의원과 당시 후보자였던 박영문 전 KBS 대구총국장의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최재민)은 5일 김 의원을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고 박 전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박모 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낙동공군사격장으로 이전하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 최하한선이 벌금 500만원이다.

또 박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박 씨는 올 초부터 설 명절 사이에 모두 1만2천여 통의 연하장에 박 후보 명의로 박 후보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주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부인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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