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산하단체 법 위반 고심
김영란법이 가을 축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제 주최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산하단체들이 초대권이나 기념품, 음식 제공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축제에서 제공하던 각종 편의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대구에서만 수십여 건의 각종 행사와 축제가 열린다. 지난 1일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 축제를 시작으로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생활체육대회, 시민걷기대회, 대구나눔축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 청소년행복페스티벌, 대구평생학습 주간 운영 등이 예정돼 있다.
가을축제와 행사는 대부분 대구시나 각 구'군이 주최하거나 노인회와 체육회 등 산하단체들이 마련한 행사다.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가을에는 구민들이 참가하는 체육대회와 화합 한마당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데 편의 제공이 불법 금품수수로 몰릴지 걱정된다"며 "산하단체가 진행하는 행사도 많은데 그동안 받아오던 기부와 협찬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가을 행사'축제와 관련해 법 적용 범위와 위법 여부 등에 대해 하루 평균 10여 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초청장 배부와 기념품 및 음식 제공, 외부 업체 협찬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행위들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실제 오는 6일 개막하는 '제14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경우 그동안 해오던 개막식 초청장을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연장에 귀빈석을 마련해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하던 관행도 없앴고, 취재진도 첫날 개막식 외에는 관람권을 구입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만찬과 같은 식사 대접이나 축제 기념품 제공, 초대권 발행 등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모두 없앴다"면서도 "행사 홍보와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염려스럽다"고 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모든 참가자에서 나눠주는 기념품이나 식사 대접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면 법에 위반된다"며 "산하단체 행사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산하단체와 협의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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