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갑 8.9%·술값 9.2% 줄어
지난달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계산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비씨카드는 이러한 내용의 법인카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일과 29일 법인카드 이용 금액을 4주 전 같은 요일(8월 31일, 9월 1일)과 비교한 결과다.
이 기간 동안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한 달 전에 비해 8.9%, 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9.2% 감소했다. 음식점 중에선 한정식집 이용 금액이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음식점도 15.6% 감소해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카드는 같은 기간 3.4%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 주점 업종에서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이용액이 각각 9.2% 줄었다. 상대적으로 고급 음식점군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는 점에서 접대 자리 감소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게 비씨카드 측의 추정이다.
건당 결제 금액도 줄었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은 요식 업종은 5만5천994원에서 5만1천891원으로 7.3% 감소했다. 주점 업종도 15만6천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3.3% 줄었다.
법인카드 이용 건수는 감소하는 데 비해 개인카드 이용 건수는 증가했다. 법인카드 이용 건수는 요식 업종에서 0.8%, 주점 업종에서 2.0% 감소한 데 비해 개인카드 이용 건수는 요식 업종에서 0.3%, 주점 업종에서 2.1% 증가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법이 발효되기 직전 주까지는 점심저녁으로 개인카드를 덜 쓰던 고객들이 법 시행 후에 자신이 먹은 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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