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승인 없이 1년간 겸직, 별다른 조치 안취해
국립 안동대학교 소속 교수가 총장 승인 없이 사립학교 이사직을 겸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게다가 안동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해오다 교육부의 감사를 앞두고 급하게 겸직을 허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립대 교수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영리직일 경우, 기관장인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동대 사회과학대학 소속 A교수는 이 같은 절차 없이 지역 내 사립학교 직무대행 이사를 맡았고,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대학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교수는 내부 경영권 문제로 이사진 교체 소송에 휘말렸던 지역의 한 사립학교 이사직을 지난해부터 1년 이상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 등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의 겸직을 위해서는 이사취임동의요청서, 겸직허가신청서, 겸직허가학과교수동의서, 임원취임동의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5가지 서류에다 최종적으로 총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A교수의 겸직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대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오다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시행된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겸직허가를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관들이 도착하기 전인 28일 오전 겸직허가를 마쳤던 것. 아울러 겸직허가 과정에서 사립학교 측에서 적극적인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안동대가 자발적으로 서류를 준비해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수의 겸직이 적발되면 인사상의 조치 등 중징계 감이지만 안동대는 이러한 징계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대학교수 신분으로 기업 이사를 지낸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나온 바 있다.
안동대 관계자는 "문제를 감추려고 급하게 겸직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다. 추후 교육부가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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