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행복·경제 활성화위해 뽑은 '손톱 밑 가시' 9개

입력 2016-10-04 04:55:06

환경부 고시 개정, 중견기업 퇴출 위기…달서구청 "소급적용 안 된다" 유권해석 받아

29일 엑스코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한 대구 각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29일 엑스코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한 대구 각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대구시 규제개혁 우수 사례 경진대회'가 열렸다. 대구시 제공

#1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IT 기기, 생활가전,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리튬 2차전지의 핵심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의 한 중견기업은 지난 2014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주 생산품이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위해 공장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성서산업단지 입주 요건(연구개발특구)에 위배돼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들은 달서구청 규제개혁법무팀은 '이는 정당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대구환경청과 업무 협의, 미래창조과학부'대구시'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등과의 합동회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이는 신규 진입 시의 규제이지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2 한 신설 법인은 대구 달성군 내 최초 대규모 점포인 엠스퀘어플러스를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오픈하려고 했지만 이 점포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해 관련 서류를 못 갖춰 부도 위기에 처했다. 사업체는 매장 면적 8천626.12㎡ 규모에 95개 상가를 올 7월 1일 자로 오픈할 계획이었지만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으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한 뒤 등록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사업체는 연간 9억3천여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자본 잠식 상태로 부도 우려가 있었고, 등록이 늦어질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입점이 지연돼 계약 파기 가능성은 물론 손해 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우려가 컸다. 이에 달성군청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먼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관련 서류를 조건부로 접수한 뒤 법령검토회의를 거쳐 잠정 등록 결론을 내렸고, 서류 보완 지연에 따른 처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서류를 보완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예정대로 7월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3 대구 동구 각산동 293-1번지(사유지) 도로 모퉁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및 향나무(사유재산) 때문에 인근 원사 가공공장을 오가는 대형화물차가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한 동구청은 부지 및 수목 소유자 측과의 중재에 나섰고 현장 방문, 간담회, 통화 협의 등 20여 차례의 설득 끝에 구조물과 수목을 철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비용 및 이에 따른 업체 피해는 민원을 제기한 업체가 부담하도록 방안을 제시,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불편을 호소한 업체는 지게차'소형트럭 운영 비용, 외부 자재창고 운영비 등 연간 2천940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부지 매매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등 사유지에 불합리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협약서도 작성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사유재산 관련 문제여서 행정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일방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율해 지역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의 구'군과 공사'공단의 규제개혁 우수 사례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시와 행정자치부는 29일 엑스코에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막는 장애물 제거 등 시민 생활 및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대구시 규제개혁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의 규제개혁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구'군 및 공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개선 사례들에 대한 추진 배경과 과정, 애로사항 및 추진 성과 등을 발표했다. 또 이날 대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다른 기관의 우수 사례 발표를 보며 벤치마킹 기회도 가졌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규제개혁 우수 사례는 중구의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과 동구의 '대형화물차 통행 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남구의 '구민체육광장 사용조례 개정을 통한 앞산지역 상권 활성화', 북구의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 모색', 수성구의 '수성못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 달서구의 '제조업 허가 신청', 달성군의 '실외후사경 대체 시스템 허용' 및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등 모두 9개다.

이 가운데 중구의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과 수성구의 '수성못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과 달성군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대구시장상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추진 실적이 우수하고 확산 가능성이 큰 사례들을 발굴,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 증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규제개혁은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방향을 찾는 고객지향적 업무"라며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 사례를 각자의 업무에 적용하고 주위에 널리 알려 보다 살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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