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전국 모든 도로 확대

입력 2016-10-04 04:55:06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앞으로 전국의 시가지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해,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입법예고해 놓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 구간이 시험운행 구간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험운행 제외 구간으로 결정하고 그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험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및 유엔의 국제 자동차기준 제개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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