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국회 내 행사장소를 대신 예약해주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회사무처 관리과는 각 의원실에 외부기관의 국회 내 행사장소 사용을 위한 대리 예약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자제해줄 것과 이미 예약된 행사도 긴급하지 않은 경우 취소를 권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지금까지는 외부기관 주관 행사라도 의원실 측이 장소를 대신 예약해줘서 국회 경내에서 개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김영란법 5조 1항은 공공기관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재화 및 용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실이 외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회 내 장소를 사용하도록 돕는 행위는 부정청탁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이후 개최가 예정됐던 몇몇 행사는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적발될 것을 우려한 의원실 측에서 해당 단체 측에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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