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가 입양딸 묶고 17시간 동안 굶겨

입력 2016-10-03 20:23:57

경기도 포천에서 입양한 6세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투명테이프로 딸의 온몸을 묶고 17시간 동안 굶긴 채 방치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부 A(47) 씨, 양모 B(30) 씨 부부는 D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2014년 9월께 딸을 입양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함께 살았지만 아이가 없었다.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던 D양의 친모는 이 부부와 이웃사촌으로 6년 동안 알고 지내며 아이를 자주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부부는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A씨 부부는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손과 발을 투명테이프로 묶어놓았다.

종아리를 파리채로 수차례 때리거나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의 학대도 일삼았다.

이 가족과 지난 3월부터 동거한 C(19) 양도 "테이프로 가끔 아이의 몸을 묶은 적이 있다"며 학대 가담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 부부는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 이웃사촌이던 C양의 어머니가 "주'야간 교대 공장을 다녀야 해 딸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자 C양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이들의 학대 행위는 극에 달했다.

'벌을 준다'며 투명테이프로 딸의 온몸을 묶어놓은 채 17시간 동안 아파트에 그대로 뒀다.

D양은 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에 갇혀 있어야 했다.

양부모는 경찰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서 투명테이프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숨졌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D양이 숨지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승용차에 포대기로 싼 시신을 싣고 인근 야산으로 갔다. 그 후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나무를 모아 시신을 올려놓고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은폐를 위해 이들은 거짓 실종 신고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를 검색해 1일 아침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 장소에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을 찾았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이들은 112에 전화를 걸어 "여섯 살짜리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실종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를 통해 이 부부의 딸이 축제장에 아예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2일 시신을 태운 현장에서 머리와 척추뼈 일부를 수거했다.

숨진 D양의 친모는 양모 B씨와 일주일에 서너 번씩 통화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지만 아이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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