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가을철 낚시 어선 성수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주요 안전 위반 행위를 4가지 테마로 선정해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1차(1∼7일)로 구명조끼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2차(8∼15일)는 출입항 미신고'허위신고를, 3차(16∼23일)는 영업구역 위반을, 4차(24∼31일)는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을 각각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에는 경비함정과 안전센터, 항공기 등을 총동원하며 테마별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되 고질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무관용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낚시 어선 사고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며 10월은 평균 18건으로 연중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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