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이 끝내 거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이 국내 입국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법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사유인 병역기피에 대해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부처인 병무청과 법무무 등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4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유승준은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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