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판 두려웠나…새누리 "국감 활동비 반납"

입력 2016-09-30 04:55:02

정진석, 의원들에게 공문 보내 "국감 참여 전까지 받지 말라"

4일째 국정감사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29일 국정감사 활동비를 반납하거나 수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국감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의 활동비 수령이 논란이 되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뒷북 조치를 내린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29일 당 소속 의원실에 '국정감사 활동비 반납 및 수령 거부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긴박한 투쟁 상황임을 감안해 각 계좌로 활동비를 수령하신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행정실에 즉시 반납해 주시길 바란다. 수령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국감 참여 전까지 계속 거부해 달라"고 공지했다.

국정감사 활동비는 국감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지급하는 경비다. 상임위별로 다르지만 의원 한 명당 활동비는 20만원 수준이고, 보좌진 활동비는 한 의원실당 10만원 안팎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임위 활동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다.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는 최근 보좌진 국감 여비로 각각 7만원, 12만원을 지급했다. 국감 경비 외에 각 상임위는 국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에게 직접 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감 활동비와 특수활동비 모두 사용 내역을 정산하거나 영수증을 낼 필요가 없다.

29일 국감 활동비 반납 공문이 전달되자 새누리당 의원실은 분주해졌다. 특히 보좌진 국감 경비는 10만원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한 끼 팀 회식을 하면 사라지지만 "국감에 참여도 안 했으면서 활동비를 받았다"는 국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의 새누리당 의원실은 "국감 활동비를 수령하라"는 상임위 행정실의 공지를 받고도 찾아가지 않았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실은 "보좌진 국감 여비로 얼마 전 7만원을 받았다가 오늘 봉투에 넣어 다시 상임위 행정실에 반납했다"고 했고,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도 "지난주 의원실 계좌로 12만원이 입금됐지만 당 방침에 따라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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