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안동대 교직원·교수들의 갑질과 배임

입력 2016-09-30 04:55:02

기업인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엄중히 처벌되지만, 공무원은 공적 재산을 남용하면서도 배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회사나 국가 등에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된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 적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배임은 기업인에게만 무서운 법이 돼 버렸다.

국립안동대학교의 교직원들은 모두 공무원인데 최근 일부 안동대 간부 교직원과 교수들의 갑질과 배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안동대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고위공무원단 A사무국장은 4월부터 일과 시간 전 자신의 관사에서 12㎞ 떨어진 안동대 내 수영장을 다니고 있다. 문제는 A사무국장이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타고 다니며 사적업무를 모두 해결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관용차 사적운용에 대해 2번의 지적 공문까지 보냈지만 A사무국장과 교직원들은 태무심이다.

안동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사가 멀어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관용차와 직원 차를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큰 죄가 아니라는 듯 떳떳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8일부터 일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시점에서도 A사무국장과 교직원들이 안일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의 감가상각비에 따른 이용료와 유류비에 대해 절반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정청탁으로 인정돼 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시'군청을 비롯한 관공서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동대는 이러한 기류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모습이다. 정부 지침대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다지만 직원들은 '밥값 3만원, 선물 5만원, 축의금 10만원'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대외협력 담당자조차 관심도, 대비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문제로 교육부의 감사를 받게 된 안동대가 '김영란법 1호 처벌 대상자'까지 나온 학교가 되는 불명예를 안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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