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9일 "피고인은 일간지에 소개될 만큼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의 행동은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는 2011년∼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 됐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에게 해당 보고서를 맡겼다.
조 교수는 대신 옥시 측으로부터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과 별도의 '자문료' 1천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다.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5천6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도 있다.
조 교수 사건은 검찰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중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난 사례다.
조 교수와 같은 연구 조작 혐의를 받는 호서대 유모(61) 교수는 내달 14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제조사 임직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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