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서 알게 된 지인에 빌린 돈 안 갚아

입력 2016-09-29 04:55:02

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김모(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14일 북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지인 A(40) 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8명에게 총 2천4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몽골에서 전자제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정리하면 10억원이 생긴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