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물에 경매 참여 마!" 특정업체 입찰 방해 공무원 구속

입력 2016-09-29 04:55:02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8일 입찰을 원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로 안동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6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안동 남후농공단지 내 한 건물 경매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8개 업체 관계자에게 접근,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 농공단지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입찰 참여 업체에 "안동시가 이 건물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니 입찰을 하지 마라"며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안동시가 아닌 특정업체를 돕기 위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에 나온 시가 6억원 건물이 3개월 동안 세 번 유찰된 뒤 4차 경매에서 안동의 B업체에 2억5천만원 입찰가로 낙찰된 것. 4차 경매에는 안동시도 참여했지만 최저입찰가인 2억1천만원을 써내며 낙찰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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