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간' 핑계로 산지전용허가, 자연석만 빼돌린 후 사업 취소

입력 2016-09-29 04:55:02

영주 보계리 2만7천여㎡서 덤프트럭 200여대 분량 채취

불법으로 반출된 의혹이 제기된 자연석이 한 무역회사의 축대로 사용되어 가지런히 쌓여 있다. 마경대 기자
불법으로 반출된 의혹이 제기된 자연석이 한 무역회사의 축대로 사용되어 가지런히 쌓여 있다. 마경대 기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연석을 토석채취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무단 반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영주시가 진상조사 중이다.

28일 영주시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7월 28일 영주 부석면 보계리 산106번지 외 1필지 2만7천380㎡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해 오다 지난 4월 8일 허가를 돌연 취소했다.

최근 허가 취소 직후 사업주가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했다는 제보가 영주시 등으로 들어왔다. 영주시는 A씨 등에게 허가 취소에 따른 산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아직 원상 복구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땅의 공동지주인 B씨 등은 "A씨 등이 산지전용 작업을 하면서 덤프트럭 200여 대 분량의 자연석을 불법으로 반출했다"며 "지난해 3월 반출된 이 자연석은 영주의 한 무역회사 축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 등 주민들도 "토지 소유주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난 후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빼돌린 뒤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것 같다"며 "애당초 산지전용에는 관심이 없고 자연석을 채취, 판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산지관리법 14'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산지 개발 과정에서 채취한 흙과 돌 등 수량이 5만㎡ 이상일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주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당시 흙이나 토석이 반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며 "산지관리법에는 개간할 때 일체의 흙이나 토석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를 해서 불법 반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장비업자 등은 "개간작업을 하는 과정에 현장에서 나온 돌을 깨서 외부로 반출했다"며 "덤프트럭 200여 대분의 토석이 반출돼 영주시내 한 무역회사의 축대용으로 사용됐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이 무역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여름 장마로 축대가 무너져내려 D건설사에 공사를 위탁해 시공했다"며 "축대에 사용된 돌이 불법 반출된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A씨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상태여서 토석이 불법으로 반출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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