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영란법 시행, 바짝 엎드린 공직사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 문화가 사라질 것이란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공직자들은 처음 겪는 김영란법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자칫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약속은 아예 잡지 않고, 공식적인 자리도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지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김영란법의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공직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구시청 간부들은 "공무원은 친구들 만나기도 부담스럽다. 당분간은 개인적인 모임도 자제할 계획"이라며 "동료 공무원들도 법 시행 초기 단계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고 했다.
김영란법 단속 주체면서 적용 대상인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몸조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찰관 김모(43) 씨는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을 단속하는 조직이면서 동시에 적용 대상이기도 한 만큼 특히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정보나 수사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접대 문화가 사라지면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모 구청 고위 관계자는 "평소 각종 모임을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도 많지 않았고 운동에도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아내와 함께 등산을 하며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에 다니는 이모(27) 씨는 "협력업체와 업무 외적으로 만나는 일이 줄어들면 저녁에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소 시간이 없어 못했던 농구 동호회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시내 스포츠센터와 어학원 등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등록 인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예약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보통 저녁 이후에는 직장인 남성이 많이 오는 만큼 김영란법 영향으로 직장인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 중 알코올 소비량 1위(세계보건기구 2014년 통계)인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도 크게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업 홍보팀 대리 장모(32) 씨는 "약까지 먹어가면서 술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법이 시행되면 억지 술자리가 많이 사라질 것 같아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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