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만7천원 낸 보상금 1,238만원 받을 듯…보험료 절반 넘게 정부 지원
경주 내남면 주민 김모 씨는 지난 12일 내남면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강진으로 주택(29㎡) 부분 파손 피해를 입었지만 그나마 걱정을 덜었다. 올해 가입한 '풍수해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1년 보험료로 1만7천300원만 내고, 1천238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북도민들에게 지진 피해 보상길이 열렸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강풍 등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 등으로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이상, 차상위계층은 76%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주 황남동의 일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보험료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1천원 이하를 내고, 이번 지진에 따른 소규모 피해로 113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경주 지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에 지붕 파손 또는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 해당 가입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가 피해 규모를 조사해 가입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금 규모는 주택 전부 파손 4천950만원, 절반 파손 2천475만원, 부분 파손 1천238만원 등이다.
현재까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 피해 신고는 전국 56건으로 이 가운데 30건이 경북도 내에 몰려 있다. 도내 지역별로는 포항 10건, 경주 8건, 영천 4건, 안동 3건, 울진 3건, 청도 2건 등의 순이다.
경북도 김원석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강풍, 지진 피해 지역의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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