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10만원 환급, 38만명 혜택 못 받아

입력 2016-09-27 07:13:37

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못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65만 명 중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38만 명으로 나타났다. 1인 최대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80억원이 잠자고 있는 셈이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레이'스파크'다마스 등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사들인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난해 대상자 중 52만 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1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리는 성과를 냈지만, 홍보 부족과 환급 절차 문제로 아직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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