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못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65만 명 중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38만 명으로 나타났다. 1인 최대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80억원이 잠자고 있는 셈이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레이'스파크'다마스 등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사들인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난해 대상자 중 52만 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1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리는 성과를 냈지만, 홍보 부족과 환급 절차 문제로 아직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