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5천여만원 수뢰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6-09-27 00:09:09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형준 부장검사. 연합뉴스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에게 26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의 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대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6일 밤 10시 40분쯤 김 부장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고교 동창 김모(46·구속)씨로부터 최근 수년간 약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종용한 정황도 포착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에는 수사 대상인 검사 출신 박모(46) 변호사와 금전 거래를 하고 증권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KB금융지주 임원으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KB투자증권 수사동향을 흘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동창 김씨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그가 받은 금품·향응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과 향응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는 김씨에게서 1500만원을 빌린 것이 전부고, 그보다 많은 4500만원을 갚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쯤 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김 부장검사의 나머지 비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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