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방금 끈 꽁초 "뭔 단속 이렇게 자주해"
"입에서 방금 피운 담배 냄새가 진동해도 단속 못 해요".
23일 오후 8시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PC방. 수성구보건소 흡연단속반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PC방 안은 탁한 담배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입구에 붙은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와 '24일부터 흡연구역 집중단속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였다.
단속반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부리나케 담배를 비벼 끄고 꽁초가 담긴 종이컵을 숨기느라 바빴다. 몇몇 손님은 "뭔 단속을 이렇게 자주 하냐" "게임을 하는데 끊고 담배 피우러 귀찮게 나가야 하나, 짜증 나게"라며 욕설이 섞인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PC방 좌석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던 단속반원의 눈에 한 남성 앞에 놓인 종이컵 한가득 쌓인 담배꽁초와 방금 담배를 피우다 급하게 끈 듯한 연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단속반원은 이 남성을 쳐다만 보고선 지나갔다. 흡연 정황이 있더라도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것만 흡연 행위로 인정돼 현장을 잡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 한 단속반원은 "흡연 중일 때만 단속할 수 있다 보니 누가 봐도 담배를 피운 것이 확실함에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단속반이 뜬 걸 보고 급히 담뱃불을 끄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반이 찾은 PC방 14곳에서 적발된 건수는 고작 2건. 수성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4년 301건, 2015년 356건, 올해 256건(9월 24일 현재) 수준이다.
노지훈 수성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PC방 단속의 경우 현장을 적발해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 업소들의 경우 금연구역 스티커와 흡연실 등을 대부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흡연실이 아닌 화장실 등에서 흡연이 이뤄질 만한 환경을 만들어두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음식점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수성구보건소는 이에 앞서 23일 밤 구내 PC방 14곳을 대상으로 흡연 단속을 했다.
PC방의 경우 완전히 밀폐돼 있고 환풍기를 구비한 흡연실을 갖춰야 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1개 이상 부착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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