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음주가 사고 원인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아파트까지 갔다가 발코니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연장인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사고로 숨진 공기업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 1, 2차에 참석한 뒤 상사 B씨의 아파트로 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를 그냥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B씨가 자신의 집에 재운 것이다. 다음날 새벽 B씨는 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6%였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10층 높이인 B씨의 집에서 추락했다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업무와 관련돼 있었고 이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전에 공지됐고, A씨 상사가 회식 전 자신의 상관에게 구두로 회식 개최를 보고했다"며 "일부 다른 부서 직원도 참석했지만, 공적인 업무에 관한 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B씨의 집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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