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상설 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만,시민이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월·수·금요일은 산격동 별관 건설본부 회의실에서,화·목요일은 본관 충무상황실에서 각각 1시간씩 교육한다.
법 제정 배경과 취지,주요 내용,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시는 또 시민 홍보용 전단 5만부를 만들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부터 공무원과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 기관 관계자 5천여명에게 관련 교육을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