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문경 A병원 건보 부당수급 수사, 어떻게 됐나요?

입력 2016-09-24 04:55:02

#제보: "문경 A병원의 건강보험금 부당 수급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보했다가 병원 내부 문서 절도범으로 고소당했던 A병원 전 원무과장 K(본지 11일 자 9면 보도) 씨가 "A병원의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는 8년 동안 조직적으로 지속돼왔다"고 경찰에서 폭로, 이 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씨의 절도 혐의를 조사 중인 문경경찰서는 공익 제보인 만큼 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K씨에 대한 병원의 고소장'K씨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A병원의 불법 행위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 K씨도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은 3년간만 부정수급이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년이며 조직적 불법 행위"라고 진술, A병원의 건강보험금 불법 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2월 18일 매일신문에 보도된 문경A병원 부당청구 관련 후속 보도 부탁 드립니다!!(9월 5일 ○○○)

답변:복지부 "부당청구 사실 밝혀지면 20억원 과징금"

지난 2월 보도된 문경 A병원의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병원 실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문제가 된 수년간의 간호관리료 허위 부당청구 등을 집중 실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결과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답변입니다. 실사팀의 실사결과 보고서가 조만간 작성되면 복지부는 심의를 거쳐 부당청구 금액은 환수조치를 하고 병원 측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행정처분은 과징금 처분과 영업정지 중 병원 측이 택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측이 시인한 것처럼 부정수급이 4억원이라면 이 금액의 최대 5배인 20억원까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문경경찰서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바탕으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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