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건설용 공사자재를 빌린 뒤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 쓴다는 명목으로 자재 업체 대표 A씨로부터 9천만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달서구 이곡동 사무실에서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자재는 다 제주도에 있으니 돌려줄 수 있다'고 진술했으나 현장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검거 다음 날 A씨에게 4천만원을 우선 송금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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