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주시는 이번 선포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정부는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함께 지원하며,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 기준은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등이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으로 한정하지만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발맞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진복구 지원단'을 발족, 22일 경주에 파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