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선포
"그동안의 뿌리 깊었던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를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평등 기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주류업체인 ㈜금복주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21일 대구 달서구 장동 금복주 본사에서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금복주 박홍구 대표이사는 '실천결의문'을 낭독하고 "남녀 근로자 모두가 평등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금복주는 올해 초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사 이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금복주는 지난 4월부터 잘못된 기업 문화를 고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에 컨설팅을 의뢰해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평등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금복주 관계자는 "지금껏 영업직에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냈지만 저녁 외근이 잦은 주류 영업직에 실제로 지원하는 여성 구직자는 없다시피 했다. 결혼 후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하는 사무직 여성 직원도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복주는 여성 적합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여성 직원의 권리를 보장해야겠다고 느끼기보다도 은연중에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만 키워 왔다. 최근 사태로 뒤늦게 모든 경영진이 잘못을 깨닫고 크게 반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복주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상의 모성보호 및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필요한 모든 제도를 사내 규정에 반영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여성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양성에 평등한 채용'승진 프로세스 구축 ▷여성채용 목표제를 통해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채용 확대 ▷양성평등한 평가'승진체계 구축 ▷임신'육아 중인 남녀 직원 모두를 위해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신설 등의 제도 변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복주는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규정 내용 중 신규 임용 및 승급자격 기준에서 남'여 구분을 삭제했다. 이달 1일엔 노사발전재단과 협의해 취업규칙에 남녀고용평등 내용을 적용하고 기혼 여성에 대한 '시가 경조사' 관련 항목을 삭제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본사에 근로자와 임직원이 함께 운영하는 '㈜금복주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고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지위 보장과 차별 대우 해소를 위한 직원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의견을 제시하는 직원의 신변은 비공개로 보호한다.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금복주는 남녀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인사 규정과 취업 규칙을 개정하고, 연구직에 대졸 여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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