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주시, 콜비 안 받은 택시에 과징금…재량권 남용한 위법"

입력 2016-09-21 04:55:01

선비콜 "옛 법 부당하게 적용"…市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결정"

영주시의 무리한 행정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주시가 택시 호출료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영주 선비콜 택시에 부과했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행정 1단독)은 최근 영주시를 상대로 택시기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영주시가 2015년 7월 17일 윤모 씨에게 부과한 과징금 10만원과 2015년 8월 26일 석모 씨에게 부과한 과장금 각 5만원(10만원), 2015년 8월 26일 30명에게 부과한 과징금 5만원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영주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영주시 브랜드콜인 선비콜에 가입한 택시기사들이 콜비 1천원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32명의 택시기사에게 과징금 각 20만원씩을 부과했다가 의견을 제출한 택시기사 30명에게는 과징금 각 10만원씩 총 3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각 과징금 20만원씩을 부과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없어진 옛 법을 영주시가 부당하게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11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해 과징금 액수를 절반으로 경감받은 뒤 이후 지난 2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최근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이미 택시 시장에 카카오 택시 등 무료호출 택시가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호출료를 받을 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다.

선비콜 택시기사들은 "영주시가 당초 대포폰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정확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옛 법을 적용해 악의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그동안 영주시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시가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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