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누진구간 할인 않았다면 요금 부담은 훨씬 더 커졌을 것
올해 여름 폭염 탓에 전국 24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봄보다 5배 이상 내는 '요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298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2배 이상 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 자료에 따르면 8월 검침분 전기요금이 6월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가구(100㎾h 이하 사용 고객 제외)는 모두 298만1천 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월(검침분 기준) 전기요금이 10만원이었다면 8월에는 50만원이 넘는 그야말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도 24만 가구에 달했다.
통상 전기요금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동안의 사용량만큼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5월 1일~6월 30일(봄)과 7월 1일~8월 31일(여름) 각각의 2개월분 사용량을 바탕으로 집계된 자료를 비교했다.
봄 대비 여름 전기요금 배수를 세분해서 보면 ▷전국 191만8천 가구는 2배 이상∼3배 미만 ▷58만4천 가구는 3~4배 ▷23만6천 가구는 4~5배 ▷10만6천 가구는 5~6배 ▷5만5천 가구는 6~7배 ▷2만9천 가구는 7~8배 ▷1만7천 가구는 8~9배 ▷1만 가구는 9~10배 ▷7천 가구는 10~11배 ▷1만9천 가구는 11배 이상 전기요금이 늘었다.
만약 정부가 올해 여름(7∼9월)에 한해 누진구간 상한선을 50㎾h씩 높이는 할인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진제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의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경북 시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대구경북 주민 1천100여 명이 전기요금 부과체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반환 청구' 집단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총 5억5천만원 규모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1만9천650여 명의 시민이 8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소송은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가 대리하고 있다. 앞서 2014년 8월 전기료 누진제의 위법성에 대해 시민 2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의 1심 결과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올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여름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집에서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못 켜는 것은 폭염 속에서 국민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앞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닌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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