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불붙은 전기세 누진제 소송

입력 2016-09-19 04:55:02

대구경북민 등 1,100명 소장 접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전이 대구경북에서도 시작됐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하는 이번 소송에서는 대구경북민 등 1천100여 명이 참여해 19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이들은 "누진제는 한전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구체적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강요당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소송 참가자를 대리해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청구금액은 5억5천만원 규모다. 곽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국민에게 반환하고 앞으로 위법한 요금 체계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막는 게 목적이다"고 말했다. 현재 누진제 관련 소송은 전국적으로 총 8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자는 전국적으로 1만9천650명에 달한다.

한편, 2014년 8월 전기료 누진제 위법성에 대해 일부 시민이 제기한 소송 1심 결과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올 예정으로 있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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