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강의로 김영란법 피해간 대학가

입력 2016-09-18 04:55:02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 관행,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가능…온라인 강의는 법 저촉 안돼

대구대 바이오산업학부에 재학 중인 손유미(23'여) 씨는 올해 4학년이 되자 창업에 뛰어들었다.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다 2학기부터는 로봇교실까지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남은 학점이었다. 워낙 바쁜 일정이라 수업을 들을 시간이 없어 담당 교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학점 부탁을 했지만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이유로 거절했다. 막막해하던 손 씨는 우연히 들은 사이버 강의를 신청했고 한숨을 돌렸다. 손 씨는 "사이버 강의가 정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은 12학점 중 9학점을 수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사이버 강의'가 뜨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조기 취업자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학점을 인정받던 관행이 금지되면서(본지 5일 자 1면) 대안으로 사이버 강의가 주목받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4학년 재학 중 취업한 학생들은 취업 증명을 하면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이런 관행은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올 8월에 조기 취업한 김모(26) 씨는 "대학에서 취업하라고 계속 독려하면서 막상 취업하니까 이후 '나 몰라라'하는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조기 취업자를 위해 사이버 강좌 문호를 대폭 늘리고 학생들도 몰리고 있다.

사이버 강의는 일반 강의처럼 출석이나 시험, 학점 등이 똑같이 인정되고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대는 이번 학기부터 취업증명을 하는 조기 취업자에 한해 해당 강좌에 정원이 모두 차더라도 신청을 허용하고 있고 신청 기간도 대폭 늘렸다. 2학기 들어서만 조기 취업자 15명으로부터 사이버 강의 신청을 뒤늦게 받았다. 대구대 교무처 관계자는 "요즘 들어 조기 취업자들의 문의가 적잖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도 사이버 강의 과목을 지난해 8개에서 올해는 15개로 늘렸고 영남대도 사이버 강의 정원 제한을 조기 취업자에 한해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 지침 등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대학마다 사이버 강의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 학기 때부터는 많은 대학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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