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에게서 '공짜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오랜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와 배려일 뿐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회장은 뇌물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진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진씨 변호인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김씨가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나 배려가 뇌물수수 혐의로 비화,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반성하고 있다"며 진씨의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하는 것과 별도로 과연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나,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경제적 이익에 눈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진씨가 넥슨 주식 매입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넥슨 주식 매입 기회가 제공됐다"며 "공무원의 지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진씨가 이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으로 바꾼 부분에도 "당시 넥슨 주식을 갖고 있던 모든 주주에게 공통으로 부여됐던 기회"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진씨가 김씨에게서 제네시스 차량을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받은 부분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넥슨 주식 취득이나 김씨에게서 금품 제공이 이뤄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넥슨이나 김씨에게 단 한 번도 직무상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호연지기를 키우던 단짝 친구로, 각자 분야에 진출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뜻을 나눈 사이"라면서 "그런 밀접한 관계에 의해 전개된 일련의 호의와 배려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관계를 인정한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자신이나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금품을 공여했다는 취지다.
김씨 변호인은 "다만 여행경비 중 일부는 진씨를 비롯한 친구들과 같이 여행 갈 때 항공권 등 일부를 부담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직무와 관련된 건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퉜다.
한편 진씨 측은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인 B사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대한항공과 처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공직자윤리위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윤리위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주식이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장모와 처남 명의 계좌를 사용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끝내고 이달 말부터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진씨 사건에 대한 김 회장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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