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입력 2016-09-10 04:55:02

◆주민세 서울은 6천원, 대구는 1만원?

#제보1. 애독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왜 주민세를 서울보다 대구가 더 많이 내야 합니까? 8월은 주민세를 내는 달입니다만 서울은 6천원을 냅니다. 근데 대구는 지난해는 1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25%가 올라서 1만2천500원입니다. 촌놈이라서 더 많이 내는 건가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8월 26일 김○○)

◆답변…대구시 "세수 확보 위해 인상"

대구시는 주민세를 2014년에 4천800원을 받다가 지난해부터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주민세도 지난해와 같이 1만원이고, 여기에 교육세 2천500원이 붙어 가구당 1만2천500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의 올해 주민세는 4천800원이고, 교육세를 포함해 6천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결국 주민세는 서울이 4천800원이고, 대구가 1만원입니다.

주민세는 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대구시 역시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를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인상 이유는 세수 확보와 함께 교부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주민세 표준세액을 1만원으로 규정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사실상 교부세 배분에 불이익이 가도록 했습니다. 행자부가 평가하는 교부세 배분 기준에 주민세 표준세액 적용 여부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교부세를 받지 않습니다. 재정지출 대비 재정수입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교부세를 받지 않으니 행자부의 주민세 인상 압력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사회부

◆옛 도청 주변 식당, 손님 없어 걱정이었는데…

#제보2. 옛 도청 주변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초부터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하고 불경기와 맞물린 손님 유출로 주변 상가는 손님 구경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단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하고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재정비를 마치고 내일부터 시청 별관이 이사한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방을 청소하고 접객장도 정리와 걸레질을 열심히 해두었습니다. 좀 더 위생적이고 친절한 업소가 되리라 다짐도 해봅니다. 새로움은 항상 기대와 설렘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가게에 시청 이전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8월 31일 최○○)

◆답변…대구시 "시청 별관 활용…817명 근무"

대구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이전지 일부가 9일부터 대구시청 별관 건물로 활용됩니다. 시청 별관에는 대구시 창조경제본부 등 시 본청의 2본부 4국, 건설본부가 이전하며 근무 인원은 817명으로 시 본청 근무 인원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시청 별관이 옮겨옴에 따라 도청 이전 이후 큰 타격을 받았던 주변 상권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도 별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도청 이전 이후 침체된 주변 상권에 대해 수차례 보도를 했으며 시청 별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후속 취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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