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3개 기업이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첫 승인 기업으로 8일 선정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해당 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최장 120일이 걸리는 승인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3주 만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유니드에 울산 가성소다 공장을 매각하는 대신, 매각 대금 842억원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 납부를 4년 유예받게 된다. 또, 향후 신사업에 진출할 때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유니드도 한화케미칼의 공장을 사서 이전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간소화 등 제도상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앞으로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이들 기업의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서비스업으로도 신청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부문 정상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는 법률로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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