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보이즈vs김창렬 2차 공판, "김창렬 혐의 인정하면 합의할 수 있다"

입력 2016-09-08 21:49:06

사진. 김창렬 인스타그램
사진. 김창렬 인스타그램

원더보이즈와 김창렬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김창렬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아이돌 가수가 김모(22)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창렬 대표가 연예인병에 걸렸냐고 말하면서 뺨을 4∼6대 정도 연속해서 때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창렬은 지난 2013년 1월 2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 전 멤버인 김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후 김창렬은 7월 21일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원더보이즈 전 멤버인 김씨는 "폭행을 당했을 때는 앨범이 나오기 전이었고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의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김창렬)가 폭행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처벌할 생각이 없고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와 같은 원더보이즈 전 멤버이자, 당시 동석했던 우모(23)씨도 증인으로 나와 역시 김창렬이 김씨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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