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 1만여 명의 돈을 끌어모은 양돈업자 사건에서 주요 혐의에 무죄가 내려진 데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어미 돼지에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건 불법이라는 취지여서 핵심 혐의에 사실상 유죄가 인정됐다. 특히 이 사건은 '법조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일각에선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했다는 '몰래변론' '전화변론'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69) 대표의 상고심에서 유사수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은) 도나도나 등의 양돈사업을 확장한 것일 뿐 위탁자들과 양돈 위탁 계약에 따라 돼지를 위탁 사육한다거나 성돈을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실물 거래인 돼지 위탁 사육이나 성돈 거래가 매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사실상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하는 유사수신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최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최 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조달행위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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