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배재훈 의원이 통합학교의 조속한 정착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대구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9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최근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와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통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돼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배 시의원에 따르면 조례는 통합학교 지원을 위한 재원과 예산의 관리방법,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배 시의원은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으로 통합학교가 지역의 경쟁력 있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학생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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