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은 출석 안하는게 관행…우상호 "예외없이 참석 요구해야"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최근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일괄 채택했다.
그러나 우 수석의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경우 추후 재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지난해 김영한 당시 수석은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 끝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 때 문재인 수석은 본인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출석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관 증인 명단에 민정수석도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의 관례와 전례가 있다"면서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서 추후에 확정 짓자"며 의결 보류를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안건을 왜 보류하느냐"고 반문한 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며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요구를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국회 상황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관례대로 불출석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보자"면서 즉답을 피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다음 달 21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일정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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