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사건청탁 철저히 조사" 檢, 특별감찰팀 칼 빼들었다

입력 2016-09-07 20:00:52

검찰이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46) 부장검사의 비위를 철저히 조사해 규명하기 위해 특별감찰팀 구성이라는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거래 의혹 등을 받는 김 부장검사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장은 안병익(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며, 감찰본부 및 일선 검찰청 파견검사 4명과 수사관 10명으로 운영된다. 안 팀장은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감찰1과장 등을 거친 공안'감찰 분야 전문가다. 대검은 "특별감찰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전자기기 등 유통업체를 운영한 동창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 씨가 70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의 수사 검사 등 다수의 동료'선후배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동창 김 씨는 올해 8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언론에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김 부장검사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비위 의혹을 받는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할 경우 최대 2개월의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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