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입찰 짬짜미…1,200억대 불법 낙찰

입력 2016-09-07 20:01:22

사전에 입찰 금액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1천200여억원의 학교급식을 불법으로 낙찰받은 급식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강모(45) 씨와 장모(48) 씨를 구속하고 오모(48)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씨 등은 자신의 가족 혹은 지인 명의로 최대 8개의 유령업체를 만든 후 자신의 지역에서 발주되는 학교급식 입찰공고 건의 예상가격을 뽑아 협력업체들과 공유한 후 입찰에 참가했다. 강 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는 서울과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 학교들에 농산품과 통조림 등 공산품을 주로 납품하는 곳들이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이용해 여러 번 입찰하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였다.

강 씨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개 업체 명의로 총 1천208억원을 낙찰받아 식자재를 납품했다. 이 경우 정직하게 한 번만 입찰에 참여하는 영세업체들은 낙찰률이 낮아져 피해를 보게 된다.

한편 강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올해 상반기에 배송차량과 식자재 보관 장소를 소독하지 않고 소독한 것처럼 증명서 65매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배송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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